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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태아 성별 바로 알 수 있다...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/ YTN

2024-12-03 12 Dailymotion

"아기방은 분홍색으로 꾸며주세요." "파란 옷 준비하세요." <br /> <br />임신 20주 전후 병원에서 듣는 말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이렇게 에둘러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명확히 알려주는 게 그동안 불법이었기 때문인데, 이제는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남자 아이만을 중시하던 시절, 여자 아이 낙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이 해결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성별을 비롯한 태아 정보는 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라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아 <br /> <br />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가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성별을 물어볼 수 있고,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누리꾼들은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진 지 오래됐고, 태아 성별을 정확히 알려주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면서 법안 통과를 대체로 반겼습니다. <br /> <br />앵커 | 유다원 <br />자막뉴스 | 이선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0313405358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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